[뷰앤비전]김영란법,우리의 일상을 바꾸다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지난 주 잘 알고 지내는 선배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나에게는 1년에 두서너 번 있는 연례행사이지만 골프 약속을 당분간 뒤로 미루자는 요지였다. 아마도 이 약속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을 것 같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접대골프의 상한선은 1인 5만원을 넘을 수 없다. 그리고 김영란법은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으로 접대비 상한액을 명문화했다. 만약 공직자, 기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을 경우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5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최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김영란법은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내려져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자세히 기술하자면,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직유관단체ㆍ공공기관ㆍ각급학교ㆍ학교법인ㆍ언론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불법 인허가·면허 등 처리, 법령을 위반한 행정처분·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채용·승진 개입,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직에 선정·탈락 개입, 공공기관의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 개입,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개입,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비정상적인 거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학교업무의 처리·조작, 법령을 위반한 병역 관련 업무처리, 공공기관의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행정지도·단속 등의 대상배제, 위법사항묵인 사건의 수사·재판 등 개입, 특정인의 계약 선정 또는 탈락 개입과 같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하게 되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와 함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규정돼 있다.이 법은 2011년 말경에 한 변호사가 내연 여검사에게 횡령사건을 청탁한 대가로 벤츠승용차를 선물하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검사에게 벤츠를 준 변호사의 주장에 법원은 청탁에 의한 대가성 정황이 드러났지만 현행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로 2012년 8월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던 김영란 전대법관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각종 비위 사건에서 고위직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대가성 없는 금품이라는 궤변으로 법망을 피해 나갔다. 이후 2015년 1월 국회 정무위에서 제재대상에 언론과 사립학교 직원들도 포함시켜 오늘에 이르게 됐다.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경쟁력보고서에 국가별 부패지수가 공개됐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부패정도가 심한 국가 11개국 중 9위로 선정됐다.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인의 접대비 지출 현황' 등 자료를 보면 기업들의 지난해 접대비 명목의 비용은 9조9685억원(잠정)이었으며, 매출 상위 1%의 대기업들의 접대비 총액은 3조3423억원으로 전체 접대비 총액의 33.5%였다. 평균 지출액은 5억6000만원에 달했다. 매출 상위 10% 법인까지를 포함하면 접대비 지출은 6조479억으로 전체의 60.7% 비율에 이른다.접대비 가운데는 룸살롱, 단란주점, 극장식 식당, 요정 그리고 나이트클럽과 같은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금액이 1조1418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실 미국의 쇼핑몰, 일본의 상점가, 하물며 대만이나 중국 같은 나라조차도 10시 이후에 영업을 하는 식당이나 술집은 그다지 많지 않다. 최근 법 시행 이후 더치페이의 정착, 골프장의 예약률 저하, 고급 식당의 예약절벽, 저녁 술자리 회식의 유보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모쪼록 이 같은 현상이 신제품 개발, 연구개발, 신시장 개척 등과 같이 우리경제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건전한 접대문화로 이어져 우리 국민 모두가 저녁이 있는 삶을 누렸으면 한다.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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