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억대 뇌물수수' 김수천 부장판사 정직 1년 징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법원은 30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