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뉴스소비 80% 포털에서 이뤄지고 사회적 영향력 커""언론사와 형평성·국민 신뢰성 제고 위해 김영란법 적용 대상 포함해야"[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인터넷 뉴스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적용을 받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대출 의원(새누리당)은 언론중재법 12조 제19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를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제공에 대해 언론매체, 행위로 인정하고 있고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는 등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있다"고 말했다.이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김영란법에서 정하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등에 포함해 일반 언론사와의 형평성과 국민적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현행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이다.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는 빠져있다.뉴스유통과정에서 포털의 영향력과 국민들의 뉴스 소비 구조를 감안할 때 포털을 김영란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과가 커 피해가 광범위하다"며 "이들을 공직자에 포함시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언론매체를 인정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언론생태계와 뉴스소비 구조에서 포털의 영향력은 강력하다"며 "포털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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