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GV 검찰 고발..'이재현 회장 동생 회사에 102억원 부당지원'

시정 명령·과징금 71.7억원 부과 조치도

(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CJ CGV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9일 "CJ CGV가 동일인(이재현 CJ그룹 회장) 친족 회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과징금 71억7000만원 부과, 법인 검찰 고발 등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CJ CGV가 스크린광고영업 대행 업무를 계열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부당하게 몰아준 점을 문제 삼았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회장의 동생 재환씨가 지분을 100% 보유하면서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다. 이 회사는 지난 2005년 설립된 이후 CGV 극장에서 상영되는 광고를 대행하는 일을 주 사업으로 하면서 2011년까지 7년간 545억원의 영업수익을 올렸다. 이 중 부당 지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102억원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CJCGV는 2005년 7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일감을 몰아줬다. 계약 조건도 기존 거래처와 비교해 눈에 띄게 유리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기존 거래처인 중소기업 A사가 CJ CGV의 스크린광고영업 대행 업무를 부분적으로 위탁받은 반면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업무 전량을 위탁받으면서도 기존 거래처 대비 25%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이런 가운데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국내 스크린광고영업 대행 시장의 1위 사업자 지위를 이어갔다. 평균 영업이익률은 50.14%에 달했다. 광고 대행업 산업 평균 영업이익률 8.52%의 6배 수준이다. 부채비율 또한 2005년 1027%에서 2011년 110%로 감소했다. 자본총계는 3억4000만원에서 246억8000만원으로 약 73배 증가했다. 국내 1위 영화상영 사업자인 CJ CGV가 대놓고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밀어주자 필연적으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시장 점유율은 2005년 33%에서 2011년 59%로 크게 상승했다. 스크린광고영업 대행 사업자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다. CJ CGV의 일감 몰아주기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사업 영역은 쪼그라들었다. 그만큼 대기업집단 중심의 경제력 짐중은 심화했다. 부당 지원 행위는 2011년 11월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CJ CGV에 '특수관계인에 과도하게 이익을 제공해 조세를 경감시켜 줬다'고 지적하고서야 중단됐다. 그 해 12월 CJ CGV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한 수수료율을 다시 기존 거래처 수준으로 내렸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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