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원이 농민 고(故) 백남기씨에 대한 시신 부검 영장을 발부했다.서울중앙지법은 28일 서울중앙지검이 서울종로경찰서와 협의해 재청구한 백씨 시신 부검 영장을 발부했다고 이 날 밝혔다.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부검 장소, 방식, 참관인 입회, 촬영 등과 관련된 사안을 백씨 유족 측과 충분히 협의하라고 주문했다.법원이 시신 부검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같은 단서를 다는 건 이례적이다.법원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대중의 관심,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1차 청구 때는 기각된 영장이 재청구를 통해 발부된 구체적인 사유나 검찰이 재청구시 특별히 보완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전날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법의관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검찰과 경찰은 구체적인 부검 절차에 관한 논의에 들어갔다.검찰은 백씨 사망 당일인 지난 25일 한 차례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이틀 뒤 재청구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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