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청렴서약식
구는 직원 통신망인 행정포털시스템에 1일 1사례를 게시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청탁금지법 세부내용을 소개하고 단계별로 교육을 하는 등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에 앞선 지난 2일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를 초빙, ‘지방행정의 미래경쟁력’이라는 주제로 청렴교육을 가진 바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을 대비해 법의 내용을 바로 알고, 민원인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 구는 청탁금지법 종합계획을 수립, 법 시행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청탁금지법 교육과 상담, 신고사항 등을 조사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맞도록 관련법령 개정, 청렴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외부 강의 등 사전신고 의무화 및 전산화, 청탁금지법 신고시스템 활성화 등 시행기반을 마련, 여기에 구청 전 직원과 공무수행 사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주내용으로 담고 있다.청렴 직원교육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인 만큼 법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빠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 직원들의 더욱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며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을 공직사회 변화의 계기로 삼아 각종 시책사업을 공명정대하게 추진,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해지고 ‘청렴 1등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