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김영란법 시행 맞춰 청렴의지 다진다

탁금지법 전면 시행 앞둔 27일 간부 서약식 이어 28일 캠페인 갖고 청렴인식 확산 나서 ...직원교육 및 청탁금지법 종합계획 수립, 김영란법 시행에 체계적 대응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28일부터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전면 시행에 맞춰 직원들의 청렴의식 제고에 나섰다. 청탁금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에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5급 이상 간부 전원이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서약식을 가졌다. 박겸수 구청장을 비롯한 전 간부가 관련 동영상 시청 및 사례교육을 받고 준수 서약서를 작성, 청렴의지를 다졌다.청탁금지법 시행당일인 28일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캠페인도 벌였다. 오전 7시 30분부터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구청 본관과 미아동 별관, 보건소 앞에서 출근 직원들에게 청탁금지법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고 주요사례를 설명했다.

청렴서약식

구는 직원 통신망인 행정포털시스템에 1일 1사례를 게시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청탁금지법 세부내용을 소개하고 단계별로 교육을 하는 등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에 앞선 지난 2일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를 초빙, ‘지방행정의 미래경쟁력’이라는 주제로 청렴교육을 가진 바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을 대비해 법의 내용을 바로 알고, 민원인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 구는 청탁금지법 종합계획을 수립, 법 시행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청탁금지법 교육과 상담, 신고사항 등을 조사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맞도록 관련법령 개정, 청렴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외부 강의 등 사전신고 의무화 및 전산화, 청탁금지법 신고시스템 활성화 등 시행기반을 마련, 여기에 구청 전 직원과 공무수행 사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주내용으로 담고 있다.

청렴 직원교육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인 만큼 법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빠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 직원들의 더욱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며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을 공직사회 변화의 계기로 삼아 각종 시책사업을 공명정대하게 추진,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해지고 ‘청렴 1등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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