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모바일투표 '서울시 엠보팅'서 투표
관행나무(제공=서울시)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서울시가 오는 28일 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 시행과 ‘공직사회 혁신대책’(일명, 박원순법) 발표 2주년을 맞아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시민들에게 직접 듣는다. 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모바일투표앱 ‘서울시 엠보팅’을 통해 ‘공무원! 이런 관행 이제 그만!’ 이라는 제목으로 투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10월까지 서울시 공무원에게는 일종의 행동 실천규범이 될 ‘청렴십계명’을 만든다. 공무원의 무표정한 민원 응대, 자세한 설명 없이 무작정 전화돌리기, 어렵기만 한 업무담당자 찾기 등 평소 시민들이 느꼈던 불편사항이 모두 투표대상이다. 앞서 이달 초 시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타파해야할 공무원 관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리자가 퇴근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야근하는 분위기’(189명)에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각종 외부행사에 부서직원 차출해 인원수 늘리기’(150명), ‘메모 보고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기계적으로 만드는 보고서’(121명), ‘업무책임 회피·전가하는 권위적인 상사’(120명), ‘근무시간 외 업무카톡’(117명), ‘인사철 애물단지 축하화환 보내기(117명)’가 뒤를 이었다.시는 내부직원이 선정한 타파관행과 모바일 투표 엠보팅을 통해 수렴된 시민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10월 ‘청렴십계명’을 만들어 이를 ‘청렴 페이스북’,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 강희은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직접참여로 공직사회 청렴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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