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정부가 130억 원을 추가 투입해 미숙아와 신생아에 대한 진료 보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증 신생아에 대한 인플루엔자(독감) 등 검사에 들어가는 15만 원의 환자부담을 무료로 하기로 했다. 고가의 장비 투입에 대한 수가를 신설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숙아·신생아 진료 보장 강화와 분만인프라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등을 의결했다. 신생아 다빈도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8종) 검사가 급여화된다. 미숙아 외 중증 신생아의 경우 각종 감염에 취약하다. 인플루엔자(독감) 등 흔한 바이러스 감염에도 호흡곤란 등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 그동안 이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가 비급여(약 15만 원)로 돼 있어 경제적 부담이 컸다.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신생아(연간 약 3만 명)에 대해 다빈도 호흡기바이러스 8종 검사를 급여화해 본인부담 없이 신속한 진단과 감염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미숙아외 중증 신생아는 호흡부전증후군, 폐동맥고혈압 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일반 인공호흡기로는 치료가 되지 않아 고빈도 진동 인공호흡기(일반 인공호흡기에 비해 5∼10배 빠르게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특수 기능장비) 처치가 필요하다. 그 동안 고가 장비를 사용하는데 대한 별도의 수가가 마련되지 않아 장비 보급과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수가를 신설하여 보다 적극적 처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신생아실 입원료를 질병 없는 신생아와 질병 있는 신생아 입원료로 세분화하고 질병 있는 신생아의 입원료를 더 높게 개선해 진료의 난이도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합병증 발생과 사망 위험이 매우 높은 초극소저체중(1000g 미만) 출생아의 경우 많은 인력을 투입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현행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등급제는 추가적 인력 투입에 대한 보상이 어려운 구조였는데 이를 개선했다. 미숙아·신생아는 퇴원 이후에도 생후 2~3년 동안 호흡기질환 등 합병증으로 진료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재입원, 외래 진료에 대한 진료비 경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약 130억 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들이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에 따른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보다 좋은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만 인프라도 확충된다. 산부인과 감소로 취약지 산모는 주요 합병증 증가, 대도시 원정 출산 등 임·출산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만건수, 접근성, 인구 분포 등을 고려해 선정한 97개 분만취약지역(영월, 태백 등)에 대해 자연분만 수가를 200% 가산한다. 의료인력 공백 등에 대한 우려 없이 산모들이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위험 분만(30%), 심야(오후 10시∼오전 6시) 분만(100%)에 대한 수가 가산을 신설한다. 분만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가 개선으로 연간 약 165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된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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