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은 여자와 함께' 올림픽 중계 발언에 방심위 '문제없음'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2016 리우올림픽 기간 중 성차별 표현 등으로 논란이 됐던 지상파 중계방송이 모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우올림픽 중계방송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심의대상에 오른 방송은 2건에 불과했으며, 해당 내용 또한 '문제없음'으로 의결됐다. 방심위 심의에 오른 내용은 8월6일 여자유도 경기에서 몽고 출신 선수를 "야들야들해 보이는데 상당히 억세게 경기를 치르는 선수"라고 소개한 SBS 중계방송과 "해변에서 미녀들이 비키니를 입고 있는 모습" "해변에는 여자와 함께 가야한다" 등의 발언을 한 8월7일 KBS 비치발리볼 중계방송 등이다. 올림픽 기간에는 이외에도 지상파 중계방송에서 "미인 대회에 출전한 것처럼…(중략) 서양의 양갓집 규수의 조건을 갖춘 것 같은 선수네요"(KBS·펜싱), "남자 선수도 아니고 여자 선수가 이렇게 한다는 건 대단합니다"(MBC·역도) "박수 받을만 하죠. 얼굴도 예쁘게 생겨가지고"(SBS·수영) 등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논란이 빚어졌다. 김성태 의원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전 연령대가 시청하는 올림픽 방송인만큼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며 "방심위가 국민 공감대에 맞는 기준으로 조사 및 심의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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