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스폰서ㆍ사건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지난 주말 김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인 사기 피의자 김모(46ㆍ구속)씨를 비롯해 돈 거래 정황이 드러난 박모 변호사 등을 불러 조사한데 이어 이번 주에도 이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김씨, 박 변호사 등으로부터 김 부장검사와의 구체적인 돈 거래 내역과 경위 등을 확인한 후 이번 주 중 김 부장검사를 소환해 빌린 돈의 성격과 용처를 추궁할 계획이다. 오는 14일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소환시기는 이르면 13일이 될 전망이다. 김 부장검사 소환에 앞서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지난 주말까지 김씨와 박 변호사를 여러 차례 불러 집중 조사했다. 검사 출신인 박 변호사는 지난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7000만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봤다는 혐의를 받아, 김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일할 당시 관련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었다. 최근 여러 차례 특별감찰팀의 조사를 받은 박 변호사는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올해 3∼9월 세 차례에 걸쳐 김 부장검사에게 총 4000만원을 빌려줬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 거래는 3월 7일 김 부장검사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다음날 '스폰서'라고 주장하는 고교 동창 김씨로부터 자신의 부인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두 번째 거래는 7월 초로 김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갚기 위해 박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고, 박 변호사가 김씨에게 직접 서류봉투에 담은 현금 1000만원을 건냈다는 것이다. 마지막 거래는 대검이 감찰에 착수한 이달 2일로 박 변호사는 이날 김 부장검사의 부탁을 받고 김씨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했다. 박 변호사는 총 세 차례에 걸쳐 계좌이체와 현금 등의 형태로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와 관련해 김 부장검사에 대한 김씨의 사생활 폭로 등 협박이 배경이지 본인 사건을 유리하게 봐 달라는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씨를 소환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김 부장검사의 통화 기록 등과 대조하며 두 사람의 접촉 과정을 확인했다. 김씨가 차명계좌 여러 개를 사용하는 단서가 포착돼 추가 돈거래 의혹 등도 조사한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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