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기 연정 출범…'연정부지사·연정위원장' 도입

남경필 경기지사(중앙)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왼쪽), 새누리당 최호 대표가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2기 연정(聯政ㆍ민생연합정치)이 9일 공식 출범했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 새누리당 최호 대표는 이날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2기 연정의 실행주체인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남경필지사-새누리당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안정된 사회를 바탕으로 경제를 활성화해 도민 행복을 극대화하는 연정의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밝혔다. 합의문은 A4용지 44쪽 분량으로 3장, 17절, 79조, 208항에 288개 세부사업과제로 구성됐다. 합의문 서명식에 걸림돌이었던 지방장관제의 경우 사실상 도입을 포기하기로 했다. 대신 연정실행위원회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정의 컨트롤타워인 연정실행위원회는 연정부지사와 도의회 양당대표 등 공동위원장 3명, 양당 수석부대표ㆍ수석대변인ㆍ정책위원장 등 6명, 집행부 2명(기획조정실장ㆍ보건복지국장)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 밑에 연정위원장 4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더민주와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2명씩 맡는 연정위원장은 도의회 10개 상임위원회 소관분야를 2∼4개씩 나눠 담당한다. 연정위원장은 연정과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연정과제에 대해 도지사와 공동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 연정실행위원회 회의 소집도 공동위원장에게요구할 수 있다. 도의회 양당과 경기도는 부지사와 실ㆍ국장 사이에 '도의원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장관 4명을 두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행자부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반대, 마찰을 빚은 끝에 대안으로 연정위원장을 추진했다. 협의문에는 또 더민주가 도에 파견하는 연정부지사의 사무분장도 명시했다. 2기 연정부지사는 1기 사회통합부지사의 사무분장에 더해 연정합의문에 의한 연정실행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사항을 신설했다. 1기 사회통합부지사는 보건복지국ㆍ환경국ㆍ여성가족국 등 3개 실ㆍ국을 소관했는데 연정부지사는 옛 정무부지사처럼 전체 실ㆍ국 업무를 아우르게 된다고 더민주 관계자는 설명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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