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구속…'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0)씨가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이씨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이씨는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1670억원 가량의 주식 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가능성·전망 등을 방송에서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이야기한 뒤 주식을 팔아 150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올해 2월부터 8월까지는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말하며 투자자들로부터 220억원을 끌어 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현행법상 주식을 투자자에게 파는 행위는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기관만이 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오전 이씨를 체포해 유사수신 관련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이씨는 무인가 투자 중개업을 한 혐의 외에는 일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씨를 금감원에 고소·고발한 사람은 40여명이지만 이씨가 1000여명의 주식 거래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만큼 피해자는 더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씨의 동생 이희문(28)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형과 함께 무인가 금융투자사업을 하고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동생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10시30분 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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