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여야의 이견차이로 교착상태에 빠진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세월호 특별법)'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6일 상임위 상정이 무산되었다. 이 법안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이날 여야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 제출 및 증인을 채택했다. 하지만 여야가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은 새누리당 의원 9명의 제안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재논의 하기로 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안건을 안던조정위원회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재논의가 되면 새롭게 위원장 및 위원을 구성해야 하며 90일간 심의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특검 수사하도록 하는게 국회가 세월호 사건에 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지금 현재 특조위 조사활동이 정부의 무력화와 방해로 거의 제대로 활동 못한다"며 "그렇다면 이제 특조위에서 국회에 요청한 특별검사를 바로 가동하도록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유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세월호 특검에 대한 유 의원의 의견은, 김관영 수석원내 부대표가 보고 법을 살펴보고 대안이 있는가를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하지만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월호 특조위에 대해 "하는 일 없이 수백억 예산을 펑펑 낭비한 조직"이라고 폄훼하며 "검토할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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