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구명로비’ 성형의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1일 서울 강남 모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12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재판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 측으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9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정 전 대표는 이씨를 통해 법원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자신의 도박사건 관련 선처를 구하거나, 네이처리퍼블릭 유사제품 피해 사건 관련 가해자 엄벌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정 전 대표로부터 거액 뇌물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로 현직 부장판사 김모(57)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던 김 부장판사가 ‘극단적 선택’ 운운하며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임에 따라 1일 긴급체포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가 타던 레인지로버 차량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넘겨받고, 추가로 거래대금 일부도 보전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씨가 이 거래를 중개했다고 한다. 김 부장판사는 그 밖에도 정 전 대표 부담으로 해외 여행을 다녀오거나, 부의금 명목 수표 수백만원을 수수한 정황 등이 제기됐다. 검찰은 수상한 금품거래 뒤에 재판상 편의가 뒤따랐다 보고, 구체적으로 자금이 오간 시기·명목 등을 살펴보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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