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학용품에서 '기준치 5배' 납 성분 검출…리콜명령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가을을 맞아 신학기용품, 고령자용품, 전기용품 등 20개 품목 69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84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해당제품을 전량 수거·교환 등 명령(리콜명령)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신학기용품 중 학용품(필통, 2개)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5.0배,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5.4배나 기준치를 초과했다. 책가방(2개)에서는 기준치를 각각 2배, 144배 넘는 폼알데하이드와 프탈레이트가소제가 확인됐다.학생복(10개)에서는 시력 및 피부장애를 유발하여 폼알데하이드가 1.7~5.2배 초과 검출됐고, 유·아동복(22개) 역시 접촉시 피부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수소이온농도(pH)가 최대 28% 기준치를 웃돌았다.고령자용품 중 추석을 맞이해 벌초에 많이 사용하는 휴대용예초기날의 경우, 작년대비 부적합률이 2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은 소비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발광다이오드(LED)등기구 18개 제품 대부분은 사업자가 안전시험을 거치지 않고 주요부품(컨버터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변경되어 감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조사품목 가운데 자동차용 재생타이어(22건), 충전지(17건)는 단순 표시상의 누락만 확인됐을 뿐, 각각 강도·성능, 화재·감전, 등의 국가표준(KC) 안전기준에는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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