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영화배우 엄태웅(42)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이 수년간 '마이낑(선불금)'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이 여성이 사건 직후가 아닌 6개월이 흐른 지난달에야 고소장을 낸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35·여)씨는 2012년 7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선불금을 주면 일하겠다고 속여 600만원을 받은 뒤 자취를 감취를 감췄다.또 비슷한 시기 충북 충주시의 한 가요주점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600만원을 빌린 뒤 달아나는 등 이천, 양평, 시흥, 충북 진천 등의 유흥업소 7곳에서 3300만원을 챙겨 달아나기도 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감됐다.수감 3일만에 엄태웅을 고소한 A씨는 "올해 1월 성남 분당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때 엄씨가 손님으로 혼자 찾아와 성폭행했다. 우리 업소는 성매매하는 마사지업소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 사유에 대해선 알 수 없다면서도 "다만 명확한 것은 사기 범죄자라 하더라도 성폭행 사건에서 고소인 자격인 만큼 선입견을 품고 수사하진 않는다"고 밝혔다.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벌인 뒤 엄씨를 불러 성관계 및 강제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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