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규 기자]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부정적인 보고서를 문제삼아 기업탐방을 금지시킨 '하나투어 사태'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기업설명(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 제정에 나섰다.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금융투자협회·금융감독원은 23일 금감원 9층 회의실에서 '4자간 협의체' 임원 간담회를 열고 상장사·애널리스트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리서치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약 3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을 제정했다. 상장사의 경우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상장사의 IR수칙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애널리스트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지 않는다는 원칙뿐 아니라 IR활동에 대한 연간계획 공표 등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 애널리스트들은 분석자료의 기본적인 작성 수칙을 명시해 애널리스트 전문성 제고를 강조해야 한다. 객관적 자료와 합리적 분석에 근거해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고 조사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확인되는 경우 즉각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증권사들은 부당한 압력 행사를 제거하기 위해 조사분석자료 수정절차에 대한 증빙을 충실히 하도록 하는 등 심의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의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갈등조정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해 갈등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24일 이번 강령 제정 사실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금융투자협회·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김원규 기자 wkk091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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