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 '우 수석 감찰 누설은 사실무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17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누설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이 감찰관은 이날 보도입장자료를 내 이 같이 밝히고 "어떠한 경우에도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언급했다.이어 해당 언론사인 MBC 측에 "특별감찰관이 접촉했다는 언론사 기자와 이용했다는 SNS 종류를 밝혀주길 바란다"며 "입수했다는 SNS 대화 자료가 영장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명할 것을 요구하며 불법적 수단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감찰관은 "어제와 같은 보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앞서 MBC는 16일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 소속 기자에게 SNS로 감찰 대상과 감찰 이후처리방침을 밝히는 등 감찰 진행상황을 누설했다고 보도했다.특별감찰관법 22조에 따르면 감찰관은 감찰 진행상황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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