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서울시가 ‘민원배심법정’ 통해 시와 시 산하기관, 자치구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민원배심법정은 변호사 등 각 분야 외부 전문가, 시민감사옴부즈만, 일반시민 등 6명 내외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당사자인 민원인(시민)과 처리기관의 관련 공무원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듣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중재해 풀어주는 제도다. 지난 2006년 도입됐으며 배심원단은 120여 명의 인력풀로 운영된다.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총 27건의 민원에 대해 민원배심법정을 57회 개최해 장기, 고질, 반복민원을 조정, 중재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체 신청 민원 가운데 인용률(일부인용 포함)이 77.8%(9건 중 7건 인용)로, 전년 대비 40.3%p나 증가했다. 이에 시는 “민원배심법정이 시민 고충을 해소하는 창구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고 평했다.민원배심법정을 통해 조정·중재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상단 시민참여 클릭 후 시민청원·제안, 민원배심법정, 민원배심법정신청서 내려받기를 차례로 누른 다음 신청서 작성 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민원배심법정을 신청하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민원배심법정 안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검토 후 민원배심법정 시행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배심원단 등을 선정해 해당기관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홍남기 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은 "서울시는 지난 2월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발족하고 찾아가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 등 여러 유형의 민원조정·중재제도를 발굴, 적극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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