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한국기자협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한국기자협회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이 없다"면서 각하 처분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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