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체크카드로 노트북에 외제차까지 사려다 '덜미'

[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길에서 주운 체크카드로 노트북을 사고 중고차 구매까지 하려다 실패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성동경찰서는 점유이탈물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김모(24)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6일 강남구 한 상가 앞에서 체크카드를 우연히 줍고 다음날 성동구 중고차시장에서 6500만원 상당의 폴크스바겐 중고차를 사려다 승인 한도가 초과해 실패했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인근 전자제품 상가에 가서 158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구매했다. 주유소에 들러 자신이 타고 온 자동차 기름 값 3만6000원을 결제하기도 했다.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카드 결제가 기록된 전자상가와 주유소 일대 폐쇄회로(CC)TV를 통해 김씨와 그의 차량을 추적했다.경찰이 김씨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 출석을 요구하자 김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고 이에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동부지법은 이달 20일 자진 출석한 김씨에 대해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 관계자는 "피해 체크카드는 예금액이 1억원 가까이 달했지만 1회 사용한도가 600만원에 불과해 김씨가 거액을 가로채지 못했다"고 전했다.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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