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교부금 활용하라" vs "국고로 별도 편성해야"[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 1조9000억원 늘어나게 됐다. 교육부는 "교부금 증액분으로 누리과정 미편성 예산을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반면 교육청들은 "국고로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으면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교육부는 22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2016년 정부 추경 예산안이 의결돼 교부금이 1조9331억원 증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은 올해 국세 징수실적이 당초 예산을 상회함에 따라 내국세 초과세수 예상분 약 9조5000억원을 세입에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국세의 20.27%로 연동된 교부금도 1조9331억원 증액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비율에 따라 보통교부금 1조8558억원(96%), 특별교부금 773억원(4%)이 증액 편성됐다. 교육부는 추경에 따른 교부금 증액으로 각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법정 의무지출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이번 증액된 교부금 등을 활용해 조속한 시일 내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대구, 울산, 충남, 대전, 경북, 부산, 세종, 충북 등 8개 교육청은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거나 전액 편성할 예정이다. 반면 전남, 경남, 제주, 서울, 강원, 인천교육청 등 6개 교육청은 일부만 편성했고 광주, 전북, 경기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일부만 편성하거나 전액 미편성한 9개 교육청의 누리과정 소요액을 합하면 1조1000억원 규모다. 교육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내려가는 교부금으로 이 누리과정 소요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은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그동안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을 거부해 왔지만 교부금이 대폭 증액돼 재정 여건이 확충됐는데도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하루 전인 21일 열린 총회에서 "정부는 추경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전국 시도교육청은 현재 14조원이 넘는 지방교육채를 떠안고 있고 올해 지방교육채 상환액은 5000억원이 넘는다"며 "추경편성으로 인한 1조9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증가액은 지방교육채 상환과 학생 교육활동 지원에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이 아닌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협의회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기관이며 시·도지사의 관할로 규정됐다"며 "교육감에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은 교육감에게 법률 위반을 강제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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