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한 결과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여부를 질의한 결과 이 같은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공개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답변에 따르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면서 특히 이번 사드합의를 국방과 안보에 관한 정치적 약정으로 봤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사드배치가 "헌법 제60조 1항의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 조약 형식으로 체결된다면 국회 비준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김 의원은 "사드배치 자체에 대한 찬반의견을 넘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재정적인 부담, 불투명한 부지 선정과정 등 국민적 관심사항임을 고려할 때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