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상한액, 최대 9000원 인상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저소득 임차가구에 지급되는 주거급여가 내년부터 3000~900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가구원수와 지역에 따라 13만6000원~37만8000원으로 책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내년 임차가구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올해보다 2.45% 올린다고 13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된다.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집주인한테 내는 임차료만큼 지원된다.서울 4인 가구의 경우 올해 30만7000원을 지원받았지만 내년부턴 31만5000원을 받게 된다. 이밖에 4인 기준 ▲경기·인천 28만3000원 ▲광역시·세종시 22만 원 ▲그외 지역 2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지원되는 수선비용(350만~95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이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을 월 446만7380원으로 1.73% 올리면서 주거급여가 지급되는 소득기준도 상향됐다. 올해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88만8317원 이하여야 주거급여를 받지만, 내년부터는 월 소득이 192만973원 이하여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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