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으면서 한미연합작전에 운용된다는 것이며 구체적인 작전 운용절차는 한미연합작전 문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주한미군에 배치될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최종 요격 명령권한은 현장 지휘관인 포대장에게까지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4~6분이면 남한 전역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긴급 대응조치를 요구하는 미사일 방어 작전 특성상 포대장도 요격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8일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에 사드체계가 배치되면 우선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작전통제의 지휘권한이 부여되고 7공군 사령관에게 위임돼 지휘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서는 현장 지휘관인 포대장에게까지도 작전통제권이 위임된다"고 말했다.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으면서 한미연합작전에 운용된다는 것이며 구체적인 작전 운용절차는 한미연합작전 문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우리의 탄도탄 작전통제소와 직접 연동되지 않고 오산에 있는 미국 측의 작전통제소에 연동돼 운용될 것"이라면서도 "한미 간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비행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북한은 1000여 기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85% 이상이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사드배치 후 유사시에는 현장 포대장이 선제조치로 요격명령을 발사하고 사후 보고하는 체계로 운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사드 1개 포대는 포대 통제소와 사격통제 레이더 1대,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되어 있다.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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