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박’ 특임검사 “불법 있으면 엄정 처리”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49·사법연수원21기)의 ‘주식대박’ 의혹 사건을 수사하게 된 이금로 특임검사(51·연수원20기, 인천지검장)는 6일 “불법이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번 주 초 직접 이 특임검사에게 지명사실을 알리고 이날 정식으로 지명했다. 김 총장은 사안의 진상을 신속하고 명백하게 규명하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임검사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만 보고 간다. 증거관계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검사로서 검사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한 뒤 총장에게는 수사결과만 보고한다. 특임검사 지명은 역대 네 번째로 이금로 특임검사는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역임해 특수·공안·기획 업무에 두루 능하다는 평을 받는다.이 특임검사는 최성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을 팀장으로 특수3부 검사 3명, 그간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형사1부 검사 1명, 외부 파견 검사 1명에 수사관을 더해 20여명 안팎 진용을 갖췄다. 수사본부는 서울중앙지검에 마련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4억2500만원을 들여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들인 뒤, 이후 주식 교환 및 액면분할을 거쳐 보유하던 80만1500주를 작년 하반기 전량 매각해 120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뒀다.진 검사장은 주식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당초 '개인보유자금', '개인보유자금과 장모에게 빌린 돈' 등으로 해명했지만 결국 넥슨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사실과 달리 소명한 진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상태다.이와 관련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4월 "진 검사장이 매입·처분한 넥슨 주식은 뇌물"이라며 진 검사장과 넥슨 지주사 NXC의 김정주 회장(48)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간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진 검사장에게 주식을 판 넥슨 전 미국법인장 이모씨, 진 검사장과 함께 주식을 사들인 김상헌 네이버 대표, 박성준 전 NXC 감사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김정주 회장에 대한 소환시기를 저울질해 온 터였다. 특임검사는 형사1부가 그간 축적한 수사기록, 보고서 등을 모두 넘겨받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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