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1조원 이통사 할부이자, 소비자에게 부당 전가'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연 3000억원의 휴대전화 할부이자가 소비자에 부당하게 전가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4년 간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이동통신사가 지불해왔던 할부이자 총 1조2800억원을 부담했다는 주장이다.28일 신용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신 의원에 따르면 할부수수료에는 이동통신사가 할부금을 떼일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증보험료'와 휴대전화 할부금을 금융기관에서 빌려올 때 필요한 '할부이자'가 포함돼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 이동통신사에서는 휴대전화 할부 판매시 이 같은 할부이자가 없다.신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약 43조원의 휴대전화가 할부로 판매됐고, 할부원금의 2.9%인 1조2834억원(연간 3000억원)의 보증보험료를 소비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종전 휴대전화 할부 구입시 소비자는 보증보험료만 일시불로 내면 됐고, 통신사가 할부금 조달비용인 할부이자를 부담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09~2012년 사이 이동통신사들은 차례로 '채권보전료 제도'를 폐지하면서 휴대전화 할부원금의 연 5.9%수준인 '할부수수료 제도'를 도입했다.당시 이동통신사는 휴대전화 가격에 따라 1만~4만원을 일시불로 내 소비자 부담이 컸던 채권보전료(보증보험료) 제도를 폐지하고, 할부이자를 월별로 분납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며 할부·일시불내지 저가·고가 휴대전화 구매 고객 간 형평성 해소를 개정의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신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약속과 달리 보증보험료를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소비자에게 부담시켰고, 이동통신사가 부담했던 할부이자 역시 소비자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한다.신 의원은 "그동안 이동통신사가 부담해 왔던 할부이자를 소비자에게 떠넘김으로써, 최근 4년간 약 1조원대의 할부이자를 확보한 것과 다름없다"며 "할부이자 비용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사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세부 구성내역을 일률적으로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신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해외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할부이자 관련'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한·미·일 3국 중 휴대전화 할부 판매시 소비자에게 할부이자를 요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동통신사는 할부수수료의 규모와 구체적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할부수수료 제도 변경절차가 적합했는지 조사하고,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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