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설명회 개최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오는 30일부터 7월14일까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설명회는 확인제도 및 가업승계 세제지원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 인천, 부산, 대전, 광주 등 지역을 대표하는 5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업력 45년 이상 기업뿐 아니라 명문장수기업을 준비하는 기업 및 가업승계에 관심있는 자는 누구든 참여가능하다.중기청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법적 근거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인 홍보 및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설명회는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 및 평가방법, 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된다.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은 ▲45년 이상 주된 업종 변동없이 사업 유지 여부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 정도 ▲브랜드가치, 보유특허 수준, 제품의 우수성 여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비중 등 4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확인절차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공개검증 등 일련의 심사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게 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게는 산업부 및 중기청의 대표적인 연구개발(R&D)사업, 수출, 인력 및 정책자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중기청은 명문장수기업 확인 신청은 하반기 중 별도의 공고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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