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실무수습 요건 완화…특허청, 관계부처 협의 ‘합의안’ 도출

특허청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이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관계부처 최종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변리사실무수습 기간이 집합교육 250시간·현장연수 5개월로 각각 단축된다. 또 변경된 변리사실무수습 기간은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변호사 자격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특허청은 국무조정실의 조정회의를 거쳐 법무부와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내달 28일부터 도입·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앞서 특허청은 대한변리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한 입법예고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주요 쟁점에 관한 이해관계인들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로 합의안을 도출하게 됐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합의안은 당초 입법예고 된 ‘400시간 이론교육 및 10개월 현장연수’ 등 실무수습 내용을 단축하고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변리사 시험합격자가 동일한 수습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는 입법예고 됐던 실무수습 기간이 길어 사실상 ‘진입장벽’이 되기 쉽다는 법무부의 의견과 입법예고안에 있는 일부 인정제도를 없애고 변호사도 변리사 시험 출신과 동일한 수습을 받도록 하자는 대한변리사회의 의견을 종합, 양측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기도 하다. 특허청 관계자는 “각기 다른 이해관계 속에 모두가 100%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얻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다만 특허청은 이해관계가 엇갈린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바라보고 합리적인 결론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정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어느 한쪽 또는 양측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며 “하지만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고 또 당초 입법예고 된 변리사실무수습 요건을 대폭 개선한 점을 감안해 상호 간에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기를 바라본다”고 당부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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