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견 후견인 지정 여부 변수로 떠울라형제간 경영권 분쟁, 비자금 수사에서 최종 책임 가르는 잣대 될 수 있어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검찰이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 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다. 형제간 경영권 분쟁은 물론이고 비자금 수사에서 최종 책임을 가르는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5차 심문 기일은 오는 27일 열린다. 앞서 서울 가정법원은 지난 14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진료기획을 감정해달라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의뢰했다. 서울가정법원은 5차 심리를 통해 진행방향에 대해 양측 의견을 듣고 추가 심리 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에 대한 결과는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는 형제에게 '양날의 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경영권 분쟁에서 중요 쟁점이 됐던 정신건강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년 후견 개시 결정을 내린다면 신 총괄회장이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므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힘이 실리게 된다. 문제는 검찰 수사다. 만약 롯데그룹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수사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은 신동빈 회장이 져야 할 가능성이 크다. 95세 고령에다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신 총괄회장을 처벌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신 총괄회장이 의사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은 경영권 분쟁에서 재기를 노릴 기회가 생기지만, 아버지가 법정에 설 수 있다.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이 누가 지정될 것인가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대상은 부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와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이다. 신영자 이사장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면세점 입점로비 관련 사건에 연루돼 있어 가능성이 희박하다. 일각에서는 제3자 지정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성년후견인 제3자 지정이란 친족 등을 제외하고 법원에 등록된 전문가 후견인단을 말한다. 한편 신격호 총괄회장은 18일 서울대병원에서 서울아산병원으로 병원을 옮겼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고령으로 인해 회복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소견과 가족들의 요청으로 병원을 옮기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신 총괄회장은 지난 9일 서울대병원에 고열 증세를 보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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