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보성군(군수 이용부)은 2016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9,314건, 17억1천1백만원을 부과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125cc 이상) 소유자에게 부과되었다. 이번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는 연세액의 1/2로, 나머지는 12월에 부과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세는 6월에 전액 부과되었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지로납부,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행정자치부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해 안방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061-850-5155)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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