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플러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번복을 이유로 씨엔플러스를 10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4점을 부과했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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