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연기자
표=한국소비자원
유형별로는 '보상' 관련 불만이 68.8%로 '계약' 관련 불만(31.2%)보다 많았다. 보상 관련 피해는 보험회사가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영구장해를 한시장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의 '보험금 과소산정'이 35.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재활기구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등 '보상범위 제한'이 24.8%였다.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계약의 세부내용이 다르게 체결되었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의 '계약내용 불일치'가 36.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험료 과다할증'( 22.7%), '보험료 환급 및 조정'(12.4%)의 순이었다.특히 경미한 사고를 보험처리 했음에도 이후 보험료가 할증된 사례가 2014년 1건에 불과했으나 2015년 10건, 2016년 1분기에는 11건으로 급증했다. 소비자원 측은 2013년부터 '사고건수요율제' 시행으로 물적사고 할증기준 이내의 소액사고라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지만 보험회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소비자원은 자동차보험회사와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피해예방 노력과 사고건수요율제 표시 및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