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심사기한 안넘겼다'

공정거래위원장, 합병심사 지연 반박…미래부 자체 심사 착수할지 주목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심사가 너무 지체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면으로 반박했다.정 위원장은 지난 26일 충남 태안 인근에서 가진 출입기자 워크숍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국무회의장에서 나에게 '(심사가) 잘돼 가느냐'고 물어보긴 했다"며 "자료 보정 기간을 제외하면 심사 기한을 넘긴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의 심사가 너무 지연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앞서 최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비공식적으로 공정위원장에게 절차 진행이 느리지 않느냐는 얘기를 한적이 있다"며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조기에 결론이 나서 우리(미래부)에게 통보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공정위 심사 지연에 대한 불만을 애둘러 표현한 것이다.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지난해 12월 1일 공정위,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에 M&A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182일째 심사 결과보고서를 내놓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공정위는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자료 보정 기간은 여기에서 제외된다.정 위원장은 "자료 보정 기간을 제외하면 심사 기한 내에 있다는 내부 보고를 받았다"며 "120일을 초과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정 위원장은 미래부가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미래부 심사가 공정위 결론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쟁제한성 판단은 이번 M&A 심사의 일부분"이라며 "(미래부가)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 방송ㆍ통신 산업 정책적 측면 등 여타 부분은 지금도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미래부가 공정위 심사를 기다리지 말고 자체적으로 심사를 시작해도 무방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의 M&A 심사는 미래부가 공정위와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이에 따라 미래부가 공정위 심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자체 심사에 착수할지도 주목된다.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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