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한밤중 PC방서 '국가보안법 위반' 남성 긴급 체포

[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국가정보원이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의 한 PC방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를 긴급 체포했다. 25일 YTN이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혐의로 김씨를 체포해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김씨의 컴퓨터 작업 내역과 관련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전까지 김씨는 영문 메일을 보내던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김씨의 자세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수사가 끝나는 대로 김씨를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원은 올해 초 김씨를 체포하기 위해 같은 PC방을 덮쳤으나 검거에 실패했다. 국정원은 이후 수개월동안 체포 영장과 거주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등을 준비하는 등 체포 작전에 공을 들여왔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