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살균제 노출로 인한 태아의 폐손상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 포함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폐손상조사위원회 2차 판정에서 2등급을 받은 태아 피해 신고자 3명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상해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자 3명 가운데 2명은 태아 시기, 나머지 1명은 태아~생후 10일까지 각각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옥시·홈플러스 유해제품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태아의 경우 모체 내에 자라면서 가습기 살균제를 직접 흡입하는 환경이 아닌 관계로 폐손상 피해와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두고 고심해 왔다. 검찰이 결론을 내리는 데는 역설적이게도 가해업체인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 등으로 구속된 국내 독성학 전문가 조모 서울대 수의대 교수(구속)의 실험 결과가 단초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수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 및 생식독성 실험을 했다. 검찰은 조작된 채 제출된 것으로 파악되는 흡입독성 실험결과 외에 당초 제출되지 않았던 생식독성 실험 결과도 확보했다. 조 교수가 임신한 쥐를 상대로 생식독성 실험을 한 결과 태중 새끼 15마리 가운데 13마리가 PHMG에 노출됐을 때 죽는 결과가 나타났다. 국가 공인 평가 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KIT) 실험 결과에서도 태중 PHMG에 노출됐던 생후 10주차 이내 새끼쥐 부검 결과 폐에 심각한 염증이 발견됐다. 한편 검찰은 조 교수를 증거위조 및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24일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조 교수는 유해성 실험에 앞서 옥시가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맺은 계약과 별도로 1200만원 자문계약을 맺고, 이후 실험 결과를 왜곡·조작한 보고서를 옥시 측에 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교수 실험실이 연구용역과 무관하게 대학 산학협력단에 물품대금 명목 5600여만원을 청구한 부분은 사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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