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가 잡아낸 상습 보이스피싱 '바로 이 목소리'…제보 포상금 1000만원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보이스피싱 목소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상습적인 사기범을 잡아내는데 활용한다. 제보를 통해 검거하게 되면 제보자에게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를 국과수에 보내 성문(聲紋) 분석을 거쳐 상습적인 보이스피싱 목소리 9개를 추출했다고 19일 밝혔다.금감원은 그동안 보이스피싱 목소리를 그대로 공개했다면 이번에는 목소리의 특징을 포착해 상습범을 골라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바로 이 목소리'라고 이름지었다. 금감원은 ‘바로 이 목소리’를 사용자제작콘텐츠(UCC)로 제작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배포하고, CD로도 만들어 대한노인회, 농·어민단체 등에 보급하기로 했다. 또 중국 내 한인 인터넷 커뮤니티에 홍보 동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금감원은 ‘바로 이 목소리’로 분류된 사기범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보이스피싱을 일삼는 사기범 목소리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공개한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국과수와의 업무협약식에서 “상습 사기범 9명의 목소리를 골라내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성문 분석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개별 목소리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는 기법이다. 전옥엽 국과수 디지털분석과 공업연구사는 “알파고와 유사하다고 보면 되는데, 인공지능으로 개인 목소리 특징을 추출해 비교 분석하는 기법"이라며 "2007년 발생한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임산부 보험사기 사건에서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남편이 부인을 물에 빠뜨려 죽인 뒤 수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기였다. 미제로 남을 뻔 했으나 경찰이 최초 신고자 목소리와 남편 지인인 A씨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해 국과수에 성문분석을 의뢰했고 동일인이라는 결과를 얻어 검거할 수 있었다.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반드시 녹취하고 금감원이나 경찰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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