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앙드레김 상표권 '상속세 부과' 정당'

'상표권은 영업권과 독립된 재산권'…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은 부당 판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디자이너 앙드레김 상표권에 상속세를 부과한 세무당국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앙드레김 아들 김모씨와 비서 임모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상속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세무당국의 '과소신고가산세' 1억원 부과는 잘못된 처분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앙드레김(본명 김봉남)은 생을 마감하기 한 달 전인 2010년 7월 비상장법인인 앙드레김디자인아뜨리에㈜를 설립해 본인 50%, 임씨 40%, 아들 김씨 10% 등으로 지분을 나눴다.

대법원

앙드레김은 이 회사에 '앙드레김 의상실'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앙드레김은 의상실 영업권을 10억5300만원으로 평가했다. 상표권도 영업권 가액에 포함했다. 앙드레김은 2010년 8월 작고했고, 아들 김씨와 비서 임씨 등이 재산을 상속했다. 김씨 등은 155억600만원을 물려받았다면서 상속세 41억6100만원을 신고했다. 세무당국은 앙드레김 상표권이 사전증여됐다고 판단해 상속세와 부가가치세 7억5900여만원을 더 부과했다.아들 김씨는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연이어 패소판결했다. 1심은 "일방의 행위로 타방의 재산가치가 증가되는 경우가 모두 세법상의 증여로서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표권은 영업권과 별개의 독립된 재산권"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이 사건 상표권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속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상속세를 실제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데 따른 가산세는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당초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일단 상속재산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결과가 있더라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항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면서 "원심판결 중 상속세의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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