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희주 /수원 제공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프로축구 수원 삼성 수비수 곽희주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사후징계를 받았다.연맹은 4일 수원 곽희주와 성남 이종원에 대한 사후징계를 발표했다. 곽희주는 지난달 3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정규리그 홈경기에서 FC서울을 상대로 교체로 나와 아드리아노의 돌파를 저지하는 파울 행위로 경고를 받았다. 연맹은 해당 장면에 대한 영상을 분석해 곽희주의 파울을 퇴장성 반칙으로 여겨 사후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이종원은 지난 1일 광주FC와의 홈경기에서 경고 두 개를 받고 퇴장을 당한 것과 관련해 출전정지 징계가 한 경기로 감면됐다. 제재금 100만원도 감면되어 5일 열리는 울산 현대와의 정규리그 9라운드 원정경기에 나설 수 있게 됐다.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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