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한편으로는 보이스피싱이 극성인 때이기도 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사기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했다.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진행비, 신용등급 상향비 등 대출빙자형 금융사기가 늘어난 때문이다. 지난 1분기 금융사기 피해액은 373억원이며 이 중 대출사기가 252억원으로 67%가량을 차지할 정도다. 신용정보 과다 조회로 인해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정지된다고 속여 해제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고 지연 인출 제도 등으로 자금 인출이 어려워지자 구직자를 기만해 직접 인출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한 구직자에게 자동차딜러 취업을 빙자해서 “회사가 차량 구매 자금을 전액 지급하니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후 회사 명의로 이전하면 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여 구직자 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 쇼핑몰 취업을 빙자해 환불 업무를 담당하니 본인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환불 요구 고객 계좌로 이체해주라고 속이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저금리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고금리 대출 기록이 있어야 한다며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게 해 가로채는 수법도 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히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