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했으니 체크카드 보내라' 취준생 노린 금융사기 극성

취업미끼 대포통장사기 극성,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체크카드 요구, 계좌비밀번호 요구하면 무조건 의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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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2개월 수습기간 140만, 정직원 전환 후 185만원부터' 대학생 이가영(21세 가명)씨는 구직 사이트에서 매력적인 채용공고를 봤다. 콜롬비아 픽XX'란 회사의 구직 공고가 올라와있었다. 20세기폭스의 자회사로 '로보캅', '고스트라이더', '터미네이터'를 공동제작, 배급한 곳이라고 소개돼 있었다. 이씨는 주5일 근무에 월 185만원, 4대보험에 우수사원 해외연수도 가능하다는 조건에 혹해 이력서를 썼다.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급여계좌에 쓸 금융기관과 계좌번호도 기록했다. 문제는 다음부터다. 회사는 합격소식을 알리면서 "우리 회사는 보안상 체크카드로 출입증을 만든다"면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도 알려달라고 했다. 이씨는 갸우뚱했지만 입사가 절박했다. 의심없이 체크카드를 퀵으로 보냈다. 이후 회사는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그제서야 이상한 낌새를 알아친 이씨가 통장정리를해보니 자신도 모르는 거액의 자금거래가 찍혀있었다. 구직자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한 뒤 대포통장을 발급하는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에게 체크카드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달라고 요구하는 '불법사금융피해센터'의 신고건수가 올 1분기중 51건이나 접수됐다고 밝혔다. 구직난으로 채용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고용주의 요구사항을 거부하기 어려운 절박한 심리를 사기에 이용한 범죄다. 사기범은 대포통장 사용이 어려운 농협, 하나은행, 지방은행 통장은 '거래하지 않는 은행'이라는 핑계로 사용을 거절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의 정식 채용 절차에서는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생성기(OTP)와 체크카드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이를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급여계좌 등록은 취업 이후에 이뤄지는 것으로 등록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취업미끼로 금융사기를 친 문제의 회사 채용공고

구직자들은 이같은 사기를 막기 위해 취업한 곳에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검색을 통해 영업중인 회사인지 확인해볼 필요도 있다. 이씨가 사기를 당한 회사도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다. 인터넷 검색도 되지 않았다.문제는 이씨 같이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면 그것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인통장에서 자금을 대신 인출 이체해준 사람은 전자금융거래법과 형법상 사기죄, 사기방조죄를 위반한 혐의로 범죄 인식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신규계좌개설을 못하고 인터넷뱅킹이나 ATM기 이용 제한, 신규대출 거절, 신용카드 이용한도 축소 등 불이익도 당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조건 타인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사안"이라면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하라"고 말했다. 금감원도 이같은 취업빙자 대포통장 사기사건이 늘어 취업포털과 업무 공조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대학생을 대상으로 관련 홍보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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