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세무톡톡]법인이 임원에게 돈 빌려주면 이자는 얼마나…

양경섭 세무법인 서광 세무사“돈 빌려준 법인은 적정한 이자 수령해야”Q. ○○법인은 대표이사인 김영목씨(54ㆍ가명)씨에게 지난달 31일 차용계약서 작성과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에 2억원을 빌려줬습니다. 특수관계자간에 돈을 빌려준 경우 이자를 적정하게 받아야 한다는데 얼마의 이자를 받아야 할까요? ○○법인은 차입금이 없는 우량한 회사입니다.A. 법인이 임원에게 돈을 빌려준 후에 낮은 이자를 받게 되면 임원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이런 특수관계자간(대표이사와 법인간)의 부당한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돈을 빌려준 법인이 적정한 이자를 수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얼마의 이자를 수령해야 적정한 이자일까요? 올해 3월7일 이후 법인(차입금이 없는)이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4.6%의 이자를 수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 3월6일 이전에 발생한 대여금은 6.9%의 이자를 수령해야 합니다. 이 이자율은 세법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이라 칭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세법에서는 기준 이자금액(4.6%)과 수령한 이자금액과의 차액이 3억원에 미달하거나 그 차액이 기준 이자금액(4.6%)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당해 거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880만원(4.4%)의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920만원(4.6%)보다 40만원(0.2%)의 차액이 나고, 차액 40만원은 920만원(4.6%)의 100분의 5(46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돼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결론적으로 ○○법인은 대표이사인 김씨로부터 연 920만원(4.6%)의 이자를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허용범위내의 이자(예를 들어 연 880만원)를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이자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에 대해서는 모든 대여금에 대해 이자를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ㆍ학자금(자녀의 학자금 포함)의 대여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수령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약 사례에서 이자를 수령해야 함에도 수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표이사인 김씨가 920만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합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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