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생수 관리도 맡겨…교육청 공무원노조선 '법 역이용해 업무 줄이려 한다'며 비판
그림=오성수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둘러싸고 보건교사와 학교 행정직 공무원들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5일 보건교사회는 "교육청공무원노조의 왜곡된 자의적 법 해석과 망언을 저지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다음 아고라에서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보건교사회는 성명서에서 교육청공무원노조가 보건실 관리와 학생건강관리로도 힘든 보건교사들에게 저수조 물 관리, 공기질 관리, 교내외 소독 등 학교시설 관리 업무를 보건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싸움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2014년 12월, 교육부는「학교보건법 시행령」개정을 시도했다가 반발에 부딪쳐 개정안을 포기했다. 이 중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보건교사회 측은 보건교사에게 학생 건강관리 업무 외에 시설처리업무까지 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김금희 보건교사회 이사는 "교육청공무원 노조 측이 말도 안 되는 사실로 보건교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현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학교현장에 맞지 않은 구시대적 유물이다"라고 강조했다.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보건교사로 일하는 김씨는 "우리 학교에만 해도 뇌종양을 앓는 학생, 인공심박동기를 착용하고 있는 학생 등 수시로 돌봐야 할 환자가 50명에 이른다. 이 외에도 학생들이 아프거나 학교에서 다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잠시만 자리를 비워도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모르는데 보건교사는 1명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 메르스 때 학교 소독도 내가 혼자했다"면서 열악한 현실에 대해 토로했다.보건교사 A씨 역시 "학교에서 보건교사 1명을 두고 온갖 업무를 다 하라고 한다"며 "보건실 환자관리, 보건수업, 심폐교육, 공무원건강검진 관리 등등을 하고 있는데 보건법이라면서 안전시설관리 도면을 넘겨주고 시설물 페인트는 보건업무라고 했다"고 울분을 토했다.보건교사 B씨는 "학교먹는 물, 실내공기 질, 교내외소독 및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위기관리위원회 참석 등의 업무를 한다"며 "업무가 너무 다양하고 많아서 제대로 보건업무를 할 수가 없다. 내가 보건교사인지, 잡무를 담당하는 교사인지 헷갈린다"고 전했다.반면 교육청공무원노조 측은 보건교사들이 법이라는 힘을 역이용해 보건교사가 행해야 할 학교 내에서의 업무를 축소하려 한다고 주장했다.이관우 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은 "보건교사들의 주장도 물론 일리가 있다"면서도 "행정직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저수조 관리나 공기질 관리는 학생들의 위생과 직결되는 사항이니 보건교사들이 관리를 해달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학생들의 안전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질병이나 감염 역시 안전과 밀접한 사항이다"라며 "행정직원들이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니 책임과 권한을 전문가로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또 "저수조 관리는 1년에 4번, 분기별로 하는 것이고 외부 용역업체를 불러서 한다. 보건교사들이 자꾸 이런 업무를 시설관리로만 보지말고, 학생들의 안전과 연관된 사항으로 봤으면 좋겠다"며 "계속 서로의 일방적인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