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 맺었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퇴직금 지급 의무 있다는 대법 판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원이 회사로부터 업무지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병대)는 김모씨 등 3명이 채권추심업체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 등은 위임계약 형식으로 A사에 입사했다. 김씨 등은 매일 오전 9시까지 출근해 회사 지시에 따라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했다. A사는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평가해 순위를 매기고 이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지급했다. 채권추심원들은 고정급 또는 기본급을 지급받지 않는 대신 채권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대법원
김씨 등은 회사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를 거부했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의 쟁점은 김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지다. A사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성과수수료만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추심실적에 따라 결정될 뿐만 아니라 그 액수가 개인별·지급기간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어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원고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서 A사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사무실에 출근할 의무를 부여하고 출퇴근시각을 정했다거나, 구체적인 추심활동의 때와 장소, 방법에 관하여 지시를 하는 등 업무를 지휘·감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A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심 선고결과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