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다이슨 청소기 특허 분쟁 '일단락'…3라운드 가능성은?

▲삼성전자 청소기 모션싱크.(제공=삼성전자)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삼성전자와 다이슨의 3년간의 특허전쟁이 마무리됐다. 두 기업이 삼성전자 '모션싱크'에 적용된 조정기술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하면서다. 하지만 또 다른 특허 분쟁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삼성전자가 다이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조정으로 종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4년 2월 다이슨이 특허침해논란을 일으켜 삼성전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100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양사는 '다이슨이 영국에 낸 특허는 무효이고, 삼성전자가 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냈다. 또 ▲소송비용으로 합의한 돈을 다이슨이 삼성전자에 지급할 것 ▲다이슨이 30일 내에 독일에 낸 실용신안 등 소송을 취하하고,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지 않을 것 ▲다이슨이 30일 이내에 유럽특허청에 낸 특허 철회 통지를 하고, 독일 실용신안 포기 절차를 이행할 것 등의 조정 조항을 도출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두 회사의 분쟁이 전 세계적으로 종식됐다"며 "더 이상의 특허분쟁은 없을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도 "양측 회사의 분쟁을 전 세계적으로 한 번에 종식시키기로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정은 2라운드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정과 양사의 합의는 '모션싱크'에 대한 특허와 관련해서만 해당이 된다"며 "특허를 기반으로 한 전자회사가 앞으로 영영 특허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이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두 회사가 합의한 내용이 앞으로 어떤 내용이든 특허와 관련해서 일절 문제삼지 않겠다는 내용이라면 각 회사가 자사의 특허권을 포기했다는 의미"라며 "특허는 속지주의(국가에 한해서 적용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번 중앙지법 조정은 우리나라에 한해서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삼성전자와 다이슨의 특허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트리플 사이클론'과 관련한 특허분쟁이 한 차례 있었다. 2008년 다이슨은 영국 고등법원에 삼성전자 진공 청소기에 적용된 기술이 다이슨의 트리플 사이클론과 관련한 영국 특허권 2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59만 파운드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인 2009년 영국고등법원은 삼성전자가 다이슨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삼성전자에 59만 파운드를 지불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어 2013년 9월 다이슨은 영국 법원에 삼성전자의 모션싱크가 자사의 조정기술을 침해했다며 제소했고 11월 자진 취하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2014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다이슨이 영업을 방해하고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100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소장을 청구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