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매월 22일 업무 대직의 날 지정, 민원 불편 최소화...업무 매뉴얼 정비, 직장 내 훈련 등 … 민원 서비스 향상 기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업무를 보기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본 사람은 한번쯤 ‘담당자가 부재중이라서 다음에...’라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시간을 내 방문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때 업무를 볼 수 없는 불편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직원의 입장에서도 본인 업무만으로도 바쁘거나 해당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고 대직할 때 업무를 잘못 처리할 수 있다는 부담감으로 대직을 어려워하는 것이 현실이다.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이달부터 담당자 부재로 인한 업무 공백을 줄이고 민원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매달 22일 ‘둘둘데이:업무 대직의 날’을 운영하기로 했다.둘둘데이(업무 대직의 날)는 담당자가 자리에 없는 상황을 대비, 대직자가 해당 업무를 사전에 숙지하고 민원 발생 시 신속하고 친절한 일 처리를 하기 위해 구가 매월 22일로 지정한 날이다.
동대문구청 직원이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br />
6급 이하 전 직원은 ▲대직 관계 명료화 ▲업무 매뉴얼 정비 ▲직장 내 훈련(on-the-job-training) 등을 거쳐 매월 22일 담당자가 반드시 책임지고 해야 할 필수 업무를 제외, 대부분 업무를 바꿔 처리할 예정이다.구는 이번 둘둘데이 운영으로 일상적이고 반복되는 업무를 대직자에게 숙지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이 재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친절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의 마음이 돼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는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친절행정 특별구가 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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