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자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만 갖추면 푸드트럭과 냉동탑, 윙바디 등의 튜닝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마련해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튜닝작업을 자동차 정비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제를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완화하는 것이다. 우선 자동차 제작자 등은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기준을 갖추고 교통안전공단 확인증을 발급 받으면 푸드트럭, 냉동탑, 윙바디 등 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운의 튜닝작업을 할 수 있다.작업 범위는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허용되는 튜닝 작업범위를 특정한 용도에 따라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차대·차체, 승차·물품적재장치 등을 변경하는 작업으로 한정된다.자동차 정비업자와 마찬가지로 튜닝작업을 완료한 자동차 제작자 등은 작업내용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또 튜닝작업 의뢰자가 요구 시 작업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이와 함께 자동차 정비업자와 마찬가지로 튜닝승인 대상항목에 대해 튜닝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 시에는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1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40일간이다.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과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