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토끼 놓칠라'…與, 건강보험은 또 외면

자영업 최대 지원책에 고용보험만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작은 공장을 운영하던 김모씨(55)는 지난해 12월까지 건강보험료가 3만7140원에 불과했다. 월122만4000원의 보수를 받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된 덕분이있다. 하지만 김씨는 건강보험료가 18개월(400만원) 체납할 정도로 경역이 악화됐고, 결국 올해초부터는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그러자 김씨는 매월 건강보험료가 30만830원에 달하는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 1인 개인사업자인 김씨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종합소득과 건물, 토지 등의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 직장보험료의 8배가 넘는 금액이 부과된 것이다. 새누리당이 4.13총선 경제공약 5탄으로 '자영업 지원대책'을 내놨다.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확대하고, 사회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두루누리사업의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해 고용보험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두루누리사업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근로자 월급여가 140만원 이하)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최대 6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누리당은 김씨와 같은 1인 개인사업자까지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해 자영업 폐쇄 후 실업급여라도 받게하겠다는 것이다. 55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표심을 겨냥한 공약이다. 하지만 이같은 공약은 생생내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두루누리사업의 지원대상인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율은 9%, 고용보험료율은 0.65%에 불과하다. 지원 규모가 훨씬 큰 국민연금은 제외한데다 고용보험 지원대상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번 새누리당의 자영업 지원책에는 김씨처럼 생활고를 겪는 자영업자의 가장 큰 부담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포함되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에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은 담겼지만,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져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과 재산(집이나 토지 등), 자동차, 심지어 성별과 나이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전날 자영업에 뛰어드는 50~60대 퇴직자를 사례로 든 '대기업 부장이나 국영기업 과장'은 퇴직금이나 상가 임대료에도 보험료가 매겨지면서 퇴직 후 건보료 폭탄이 쏟아진다.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3분의1 가량은 자녀의 건강보험에 이름을 올린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 전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건강보험이지만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더 큰 것이다. 박근혜 정부도 이같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정부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기획단을 꾸려 1년6개월간 논의해 건보료를 소득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개편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지난해초 연말정산 파동의 여파로 발표를 미뤘다. 비난 여론이 일자 새누리당은 보건복지부와 당정협의체를 만들어 개편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발표를 하지않고 총선 공약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건강보험이 소득중심으로 개편되는 금융소득이 많은 직장인을 중심으로 고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지지층으로 꼽히는 고소득층은 물론 중산층의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한 탓이다. 당정협의체의 시뮬레이션 결과 부과체계 개편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건보에 가입한 10가구 중 1가구꼴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기획단이 예상한 세대수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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