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영국과 독일 등 외국의 경우 부동산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도 공신력이 인정되면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거래한 사람은 실소유자가 따로 있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적법하게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1년 이후 부동산 및 선박 등기 건수는 해마다 1000만건이 넘는다. 2013년 1070만여건, 2014년 1127만여건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연간 1000만건이 넘는 부동산 등기의 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준비해왔다. 대법원이 추진 중인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구축 사업도 개선작업의 일환이다. 이 사업은 부동산 계약부터 세금 납부, 부동산 등기까지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대법원이 의욕을 갖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대법원은 등기관의 부실등기나 오류등기 등 실수를 방지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만에 하나 존재할 수 있는 부실등기로 인해 실제 권리자가 피해를 볼 경우 이를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은 등기제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도입 가능성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