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동굴' 황금동굴되나?…세외수입 40억+교부세 17억

광명동굴을 찾은 시민들이 입장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광명동굴 수입증대로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되는 보통교부세 17억원을 추가로 받는다.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보전해주기 위해 정부에서 내국세의 19.24%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 주는 예산이다. 지자체의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 증대를 위한 자체노력을 반영해 매년 교부하고 있다.광명시는 2015회계연도 결산 세입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명동굴 입장료 및 기타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30억원의 경상적 세외수입이 늘었다. 이에 따라 국비인 보통교부세 17억원을 성과 보상으로 더 받게 됐다. 광명시는 그동안 도시 주거지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없어 재정수입액을 자체노력으로 증대시키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2015년 4월 광명동굴을 유료화하면서 지난해 9개월 간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등으로 40억원 가량의 수입을 올렸다.광명시 관계자는 "가용재원이 넉넉치 못한 시 입장에서 광명동굴 때문에 보통교부세가 늘어나 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광명동굴 개발로 시 세입 확대 뿐 아니라 국비도 성과보상으로 받게 돼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명동굴은 오는 4월16일부터 9월4일까지 5개월간 아시아 최초로 '프랑스 라스코 동굴벽화 국제순회 광명동굴전'을 개최한다. 광명시는 이 사업을 통해 100억원 이상의 세외수입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럴 경우 행자부의 보통교부액도 크게 늘어날 것이란 게 광명시의 설명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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